[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 위한 요건
나.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것이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나.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한 것이므로 이것이 원고에 대하여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행정청이 당초의 건축허가처분을 할 당시에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게 되어 있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하였을 것이나, 이 기존의 주택의 존속을 전제로 증축이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 때문에 원고가 그 후 환지확정으로 1.8m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위 대지상에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거나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8. 선고 91구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가. 원고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대 140.5㎡] 위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1.8m밖에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개정 전의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전제하고,
나. 이 사건 대지의 종전 토지와 그 주위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67.3.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위 사업 시행중인 1969년 하반기에는 피고의 허가로 주택들이 건축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도 1969.12.19. 주택이 준공되고 그 후 위의 종전토지는 현재의 형태로 환지된 것인데, 이 사건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의 대지상에는 모두 건물이 들어서 있어 위 1.8m 부분 외에는 달리 도로나 공지에 접한 부분이 없고, 원고는 1980.5.경 이 사건 대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이 노후하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후,
다. 이 사건 대지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지상의 건축이 보안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라. 피고는 1969년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하였고, 그 이후 위 허가에 따라 준공된 주택이 있고 지목이 대지인데도 건축법에 위반되는 현재와 같은 대지의 형태로 환지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며 10년 이상을 아무 문제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믿고 주택을 신축하고자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여 버렸는데, 이 사건처분으로 주택을 새로 짓지 못하게 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