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빵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은 인용상표인 ""의 앞에 ""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빵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인 경우, 위 지정상품들은 용도는 같지 아니하나 모두 기계류로서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90후199 판결(공1990,1583),
1990.9.28. 선고, 89후1325 판결(공1990,2164),
1991.6.11. 선고, 90후2034 판결(공1991,1929)
출원인,상고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병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10.31.자, 89항원112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