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고안의 공지 여부
나. 명패에 관한 등록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전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에는 (가)호 고안의 공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등록고안의 출원당시 공지 여부를 가려 만약 등록고안이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권리 범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로 된 견고한 기판과 외부뚜껑 사이에 문자가 형성된 문양을 삽입시켜서 결합한 명패에 관한 등록고안이 그 출원당시 이미 공지된 인용고안의 본질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전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6.23. 선고 86후178 판결(공1987,1239), 1987.6.23. 선고 86도2670 판결(공1987,1264) / 나. 대법원 1991.10.25. 선고 90후2232 판결(동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