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균주들이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소정의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된 것과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제1조 제2항
나. 미생물 관련 발명(DNA재조합)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그 사용된 형질전환체의 균주 자체를 기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
판결요지
가. 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제1조 제2항 본문은 미생물의 기탁기관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만 한정하였는바, 그후
개정된 특허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 제2조 제1항 본문은 미생물의 기탁기관으로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외에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가 규정하는 국제기탁기관을 추가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다페스트조약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위 조약은 1990.3.부터 발효되었다), 구 특허법시행령 시행 당시 특허출원함에 있어 균주들이 위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소정의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되었다고 하여도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탁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미생물 관련 발명(DNA재조합)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그 사용된 형질전환체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미생물이 공지공용의 균주이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명세서에 이를 이용하여 형질전환체를 제조하는 과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형질전환체의 균주자체를 기탁할 필요가 없고 그 생성과정에 필요한 출발미생물을 기탁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8.27. 선고 90후1505 판결(동지),
1991.8.27. 선고 90후1529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7.10.13. 선고 87후45 판결(공1987,1720),
1989.8.8. 선고 88후42 판결(공1989,1362)
출원인, 상고인
제넨테크 인코포레이티드(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7.24. 자 89항원51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원심결은 형질전환체인 W非110/PR-CYC 5의 균주 자체의 기탁여부와 용이입수 여부만을 판단하였을 뿐 당업자가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위 형질전환체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출발미생물에 의하여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여부 및 그 출발미생물이 공지공용된 것이거나 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