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2. 선고 90후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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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제작된 카다로그의 배부, 반포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 요부(소극)

판결요지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다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휘슬러 게엠 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정광순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원심심결

특허청 1989.12.28. 자 88항당1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다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심판청구인 회사가 발간한 이 사건 카다로그(갑제3호증)의 반포 및 그 일시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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