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판시사항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에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02.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의 진보성 인정기준
판결요지
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이 2 이상인 경우 그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이와는 달리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한다.
나.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인양행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중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7.28.자 89항당1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리가 이러함에도 원심이 단일 항으로 청구된 본건특허에 일부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예 1의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으니( 본건 특허는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염료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본건특허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 기재 전반을 통하여 파악되는 조성성분 각각의 공지 여부와 더불어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단일항으로 된 본건특허의 조성물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원심결에는 특허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