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나. 공지공용의 선행기술을 종합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만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출원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공1990,149),
1990.12.11. 선고 90후601 판결(공1991,483),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공1991,753),
1991.10.11. 선고 90후1277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7.2.10. 선고 86후27 판결(공1987,435),
1989.7.11. 선고 88후516 판결(공1989,1235),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공1990,149)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0.6.26. 자 89항원 제59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진보향상된 것이 아닌 때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12.11. 선고 90후601 판결,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 각 참조).
또한 출원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에도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없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2.10. 선고 86후27 판결;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판단하여 특허를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결에는 본원발명의 메카니즘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연과 물이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고 이 수소에 의하여 탈할로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본원발명은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