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등록상표 "HANSGROHE"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의 언어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 "HANSGROHE"가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인식되기 어렵고 또 선등록상표인 “
”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GROHE"라고 인식되거나 호칭되어 혼동을 가져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HANS"와"GROHE"로 나누어 관찰할 이유가 없고 "HANS"를 생략한 채"GROHE"만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도 없어 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인 "HANSGROHE"과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인 를 대비한 끝에 그 중 "GROHE"라는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사건 상표를 "HANS"와 "GROHE"로 나누어 관찰할 이유가 없고 "HANS"를 생략한 채 "GROHE"만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도 없어 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 사건 상표의 유사성을 잘못 가린 위법이 없다.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의 언어문화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인식되기 어렵고 또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GROHE"라고 인식되거나 호칭되어 혼동을 가져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