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10. 자 90초1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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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신청]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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