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등]
판시사항
가.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로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위 협정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 사이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나,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5. 선고 89르4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3. 그런데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자인 청구외 1은 아버지인 피청구인과 함께 계모슬하에서 자라다가 그 계모의 학대를 피하여 어머니인 청구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1을 양육하기 위하여서는 학교 전학 절차상 피청구인으로부터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야만 할 처지였으며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1의 양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심판시와 같은 협정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협정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음이 명백하여 불리한 처지에서 협정을 맺게 되었으리라 함은 쉽게 짐작되는 한편, 기록에 의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재력이 청구인에 비하여 어느모로나 우월하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피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청구외 1의 양육의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다소나마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심의 변론 종결 당시에 있어서는 위 협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위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 협정 이후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배칙하고 말았음은 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