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 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항고의 적부(소극) 나. 소송행위의 추완기일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항고의 적부(소극)
나. 소송행위의 추완기일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34조 나.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7.3. 선고 69마261 판결(집17② 민265)
재항고인
김동윤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0.5.18. 자 90라55 결정; 1990.6.29. 자 90라9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