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역 3년 6월이나 4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A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90노6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사 C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의사 작성의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 재판장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 8통에 관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쳤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67.7.4. 선고 67도613 판결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3년 6월이나 4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0.2.9. 선고 89도2437 판결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