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
다. 강행법규에 위배된 화해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가.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보통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의 변제의무는 그 등기의 말소의무보다 선행되는 것이며, 채무의 변제와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교환적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터이므로 화해에 대하여
제608조에 반한다든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6.27. 선고 72다555 판결,
1978.5.9. 선고 78다167 판결(공1987,1711),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나.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다카1321,1322 판결(공1982,281),
원고, 상고인
한복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피상고인
남귀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9.6. 선고 89나29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의 이와 같은 불일치한 조치를 비난한다. 그러나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보통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원고가 위 김형복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금 75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공탁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공탁은 결국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하여 채무변제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터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화해에 대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한다든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 밖에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