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차량매수인이 등록명의자인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서도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취득여부(적극)
판결요지
차량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래 매수인은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잔대금을 지급하여 그 명의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서도 보험약관에 따라 그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은 그 약관에 따라 위 차량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박선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30. 선고 89나6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