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의 효력 및 당초 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효력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락대금 교부 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락대금 교부의 효력
다.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가압류 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그 배당액의 귀속, 산정 및 그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의 경우는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은 대상을 결여한 처분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나, 그 과세처분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락대금 교부 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경락대금의 교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 임의경매에는 강제경매의 배당이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였다가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면 공탁한 배당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당할 금액은 이미 확정된 실제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달리 공탁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며 , 다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권액이 확정채권액 또는 실제채권액과 차이가 있어 그 배당 받을 자의 배당액에 영향이 있다는 점은 그 배당받을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353),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522), 1989.6.1. 선고 90누219 판결(공1990.1083) / 나. 대법원 1983.4.26. 선고 80누527 판결(공1983,890), 1988.9.13. 선고 85다카2539 판결(공1988,1262) / 다. 대법원 1979.7.5. 선고 79마94 판결(집27②민121)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후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이 배당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그후 그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공탁한 배당액을 다른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할 것이 아니라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임의경매에는 강제경매의 배당이의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면 공탁한 배당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대금의 배당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은 원고의 이미 확정된 실제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공탁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확정된 실제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또 원심설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윈심판결첨부 별지 제3목록 2 내지 8항 기재 채권자들의 채권액 중 일부는 소론지적과 같이 경락대금교부 당시의 가압류채권액임이 인정되나, 위 가압류채권액이 확정채권액 또는 실제채권액과 차이가 있어 원고의 배당액에 영향이 있다는 점은 원고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