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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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채무금을 공탁하고 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은행이 채무원리금을 공탁하고 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는 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전부금채권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은행이 전부금을 공탁한 때로부터 위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까지의 연 5푼의 이자와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이다.

원고, 상고인

여옥희

피고, 피상고인

박삼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1.2. 선고 90나4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가 1985.9.24. 소외 이재수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은행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금 15,000,000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피고가 1986.2.14.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자 이에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1987.1.19 가집행선고부 위 가처분결정취소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1987.5.3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1988.12.6.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86.3.14. 위 은행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6가합381호로 위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7.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은행은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10.1.부터 1986.3.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은행은 1986.8.6. 위 전부금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 위 원리금 15,347,500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1987.1.19. 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원고는 은행이 한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전부금채권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은행이 전부금 1,500만원을 공탁한 1986.8.6.부터 위 1987.1.19.까지의 연 5푼의 이자와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의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금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이로 인한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금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배석
대법관박우동
대법관김상원
대법관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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