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리스계약의 법적성질과 리스기간의 개시일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보증책임한도에 관한 특약의 효력
다. 리스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인도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소극)
판결요지
가. 이른바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인바,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리스의 금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보다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에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고 리스기간의 개시나 리스채무의 이행시기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단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된 뒤에는 리스이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된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중 리스물건 인도전에 발생한 손해(이른바 공리스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뜻의 특약을 둘 수 있다. 다. 리스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인도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618조,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나.다. 상법 제663조, 제665조,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다.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공1991,8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