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산정방법
나.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 유무(적극)
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한 사용자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같은 수당액수보다 고액인 경우 위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 소정의 주 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년·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년·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년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인 년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년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보다 고액이라면 위 보수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나.다.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판결(공1991,618), 1991.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공1991,621) / 나.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집19③민18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4.11.부터 1987.10.까지 사이에 설시의 각 기간동안 피고 병원에서 약정근로시간 외에 매월 시간외, 야간, 휴일에 근로한 시간수는 원심판결 별지 제3, 제수당산정표 (5),(6),(7)의 각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아울러 이점에 관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하였다가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원고들의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시간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들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에 대한 금전대체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원고들이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당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제28조가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 하여 무효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제28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를 비교하여 위 보수규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와 같이 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보다 고액임이 명백하여 위 보수규정 제28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이에 따라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연·월차휴가에 관하여는 금전대체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로 원심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