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9012 판결(공1989,67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