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상법 제659조 제2항의 적용 대상과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약관 중 무면허운전면책조항 나. 상법 제659조의 규정 취지와 위 규정 및 상법 제663조의 규정이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법 제659조 제2항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즉 인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이 위 조항의 문리상 명백하므로,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1항의 규정 취지는,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위 규정들보다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의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8. 선고 89나409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