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유수웅은 육군 제55사단 제171연대소속 군무사무관으로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예비군면대장으로 제직중인 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 13:00 소속사단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실무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역시 같은 사단소속의 예비군면대장인 소외 망 박기수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한편 위 오토바이는 위 유수웅이 종전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여 오고 있던 것으로서 위 소속 군부대가 그 사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특별히 관여하거나 지시 등을 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위 유수웅이 자신의 개인소유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무상 소집된 회의에 참석차 소속부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의 위 오토바이 운전행위를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위 유수웅의 평소 위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 관리상황과 소속부대의 관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8.3.22.선고 87다카1163 판결; 1972.10.31. 선고 72다1617판결이 이 사건과 사안이 같은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의 법리에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직무집행행위의 법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이와 같이 위 법조 소정의 직무집행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