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 및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 또는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흠결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면 이미 접수된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피고, 피상고인
여주군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89구16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허가 기준의 하나로 삼은 "허가신청지가 도시계획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9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0호,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경지지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 주유소의 설치가 가능한 반면 개발촉진지역 중 농지개발지구 내에서는 농업 및 축산업의 목적 외의 행위 중 농지로 개발하는 데 현저히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주유소는 그 특성상 위 농지개발지구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서상의 허가신청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개발촉진지역(농지개발지구)과 경지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원고는 허가신청시 총대지면적 4,646평방미터, 주유소허가신청면적인 실제부지면적은 1,184평방미터로 하고 지역표시를 자연녹지지역 및 경지지역으로 하여 사업계획서 및 시설배치도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당시 실측에 의한 평면도는 첨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허가신청지 중 개발촉진지역이 최소한 500평방미터 이상이나 되고 원고 제출의 시설배치도에 따르면 건물 등 주유소시설의 일부가 개발촉진지역 내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명된 사실, 원고가 허가신청서 접수 다음날 피고에게 지적평면도를 제출하자 피고는 위 허가신청서상의 주유소부지가 개발촉진지역에 일부 저촉되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관계법령의 규정에 들어맞는 지적평면도를 제출한다면 앞서 접수된 사업계획서, 시설배치도 등의 제반서류를 모두 새로 작성해야 되므로 지적평면도만의 보완제출에 의하여는 허가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적평면도의 접수를 거절하고 같은 해 9.28.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처분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신청의 주유소부지 및 그 시설일부가 개발촉진지역(농지개발지구)에 저촉되어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불허가사유에 해당되며 또 위 주유소부지를 경지지역 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적평면도를 제출보완한다 하여도 기왕 접수된 사업계획서, 시설배치도 등 그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형식적, 절차적인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사유로 허가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내용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정,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위배하여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