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 및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 또는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흠결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면 이미 접수된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피고, 피상고인
여주군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89구16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신청의 주유소부지 및 그 시설일부가 개발촉진지역(농지개발지구)에 저촉되어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불허가사유에 해당되며 또 위 주유소부지를 경지지역 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적평면도를 제출보완한다 하여도 기왕 접수된 사업계획서, 시설배치도 등 그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형식적, 절차적인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사유로 허가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내용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정,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위배하여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