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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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이태영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5. 선고 90구2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밝힌 법리이다 ( 당원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 참조). 설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그 토지등급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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