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공1986, 356),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공1989, 1504), 1991.1.15. 선고 90누5092 판결(공1991, 77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밝힌 법리이다 ( 당원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 참조). 설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그 토지등급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