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그 전의 규정인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해석상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해당되나 다만 배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자산에 대하여만 환상방법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이 가능하고 취득당시에 아예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산에 대하여는 환산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개정하여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개정이후에는 그 명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제2항에 의하여 배율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환산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들로서 그 개정 후에까지 같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한 판례들이 아니다. 논지 제1점은 이유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소외 상록주택조합으로부터 가입비와 등차금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조합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제의 이전원인은 매매이므로 위 조합명의 앞으로의 등기이전일을 원고의 취득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정당시의 부칙 제9조 및
1983.7.1. 개정당시의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75.1.1.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본 피고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구소득세법시행령(원심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설시하였으나 이는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인 듯 하다)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5.3.3.에 등차금을 완납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취득일은 1975.3.3.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조합의 앞으로의 등기이전일을 취득일로 보았을 때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되는 1975.1.1.과 원심이 인정하는 취득일인 1975.3.5.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등급에 차이가 없다) 위 조합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등기접수일인 1976.2.14.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위 토지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1974.9.12.자, 1975.3.3자 및 1975.3.5.자의 영수증 3매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가 대금을 납입한 것 중 최종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1975.3.5.이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까지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1975.3.5.의 대금지급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한 바 없으며 원·피고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 대금이 과연 위 1975.3.5. 납부로 완전히 청산되었는지를 알아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형편이어서 원심이 위와 같이 1975.3.5.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취득일의 인정여하에 따라서는 피고의 부과처분의 당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제2점은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과연 취득시의 대금청산일을 알아 볼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피고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