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였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 41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김규희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5. 선고 89구7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舊)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舊)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등 참조).
그러므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되지도 아니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원심은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모든 가격산정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막연하게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