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이른바 맹지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 목이 정하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 바 맹지라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88.5.1. 현재의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목이 정하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