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개정된 것) 제115조 제3항이 헌법의 소급입법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적용조건
다. 토지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수정신고시에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1987.5.8.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개정전의 규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헌법의 소급입법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시기를 지나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같은 법 제95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적법한 수정신고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토지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수정신고시에 그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위 자료들의 신빙성은 별론으로 하고 일응 증빙서류 제출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1982.12.31. 개정) 제17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실시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중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증빙서류제출시기를 지나서 재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실지거래가액에 과한 증빙서류 제출시기를 제한한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호의 규정이 훈시규정이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소론 판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의 법) 시행당시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2) 다만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같은 법 제95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는 적절한 수정신고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5.30.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해 6.29. 수정신고시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확인서에 및 매매계약서 등을 지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동천리 산 85의3 토지에 관해서만 거래확인서 2통이 제출된 것처럼 설시하고 있으나 그 거래확인서인 갑제4호증의 1, 2는 그 부동산표시 및 대금액의 기재로 보아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대한 거래확인서로 보여진다), 위 각 자료의 신빙성은 별론으로 하고 일응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증빙서류 제출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볼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빙서류 제출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심은 부가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서류에 신빙성을 심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