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여관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투숙객들의 진술, 그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신빙성이 희박한 증거들만으로 영업정지기간중의 영업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소정의 행정처분의 기준의 기속력 유무(소극)
다.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여관경영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여관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투숙객들의 진술, 그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신빙성이 희박한 증거들만으로 영업정지기간중의 영업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 나.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여관경영자인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의 장기투숙객들이 다른 숙소를 찾지 못하고 그 여관에서 숙박하기를 간청하여 마지못해 영업정지기간중에 위 여관방실에 투숙케 한 것이고, 원고는 사채를 얻어 전세보증금 40,000,000원과 월세 2,000,000원에 위 여관건물을 임차하여 15,000,000원의 시설비를 들여 위 여관을 경영하면서 4인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면, 원고가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법익교량의 측면에서 보아 원고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4항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사소송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누5133 판결(공1990.394) / 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830) / 나.다.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95, 90누1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