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0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매각한 토지의 잔금 등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속세법 제2조, 민법 제186조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3185 판결(공1989,43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