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지공용 기술의 제외 여부
판결요지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고안은 체인콘베이어 프레임에 관한 것임)
참조조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