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14. 선고 89후1646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후1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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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자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던. 자가 의장권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다른 의장으로 바꾼 경우 의장권자가 종전의장에 관하여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 (가)호 의장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여온 바 있다면, 심판청구인으로부터 경고문을 받은 후부터는 (나)호 의장과 같은 물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가)호 의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을 (가)호 의장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정명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주인중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창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화

원 심 결

특허청 1989.8.31. 자 88항당1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을제2호증(경고문)을 받고 1987.4.19.부터는 소론의 (나)호 의장과 같은 "배수트랩"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피심판청구인이 갑제3호증(실물사진)과 같은 (가)호 의장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여 온 바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을 (가)호 의장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양의장의 유사성을. 자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적인 심미감을 다르게 할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등록의장 제68,154호가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에 위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원심결에 의장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전에 공지, 공용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 의해 생산, 판매되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없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유사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양의장의 평면도, 정면도,. 자면도 등을 대비하여 보아도 양의장의 전체적인 의장적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판단에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심이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들 의장의 부품의 형상이나 모양 또는 기능까지를 일일이 대비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일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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