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상표 “Minoxyl"과 “MINOCIN"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Minoxyl"은 상품구분 제10류 양모제, 아미노산제, 살균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인용상표 “MINOCIN"은 상품구분 제10류 항생물질제, 방부제, 방취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은 약제로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9.5.31. 자 88항원47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본원상표 "Minoxyl"은 상품구분 제10류 양모제, 아미노산제, 살균제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INOCIN"은 상품구분 제10류 항생물질제, 방부제, 방취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 위 양상표는 원심판시 이유와 같이 첫 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은 약제로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