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판시사항
가.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이 남광주세무서징세계장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사례
나.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의 대상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인의 전임자였고 이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