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판시사항
증언의 허위진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 증인의 착오와 위증의 범의
판결요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고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황철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21. 선고 86노6210 판결
주 문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88.12.6. 선고 88도935 판결; 1968.2.20. 선고 66도1512 판결), 피고인 1이 위 증인신문 절차에서 일관하여 진술하는 바는 이 사건 을지상가의 지하실 약 167평 중 피고인(81노6044호사건)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부분은 40평뿐이고 나머지는 위 을지상가 소유자들의 공유라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 1은 1971년부터 위 증언시까지 위 을지상가의 건축추진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각 회장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위 지하실 부분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위 증언대로라면 피고인(81노6044호사건)의 단독소유에 속하는 면적과 위 을지상가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면적이 뒤바뀌어 오히려 피고인 1을 비롯한 위 공유자들에게 불리한 결과 -동 사건의 고소인인 피고인 1의 고소취지와 전혀 어긋나는 결과- 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없이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추측함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1의 위 증언과 객관적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으로 위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증의 범의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확실한 증거없이 위증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