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통상의 절차에 의한 공소장 변경과 유죄판결의 가부(적극)
나. 형은 경하나 불리한 내용을 인정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판결요지
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나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의 관계규정의 해석상, 대법원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당해 피고인이 위 협정의 적용대상자라면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더이상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공소장변경도 허용될 수 없으며, 설령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영문으로 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경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제1,2 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미 결구금일수를 징역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그 징역형에 산입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