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17. 선고 87노2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법률상 그 가처분의 효력이 법인에게 미치는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인으로서의 항쟁필요성 등에 관하여 전혀 살펴봄이 오직 위 가처분사건이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고 말았음은 횡령죄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