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성질
판결요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성질상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상고인
이점순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2.9. 선고 88나311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또 원심이 원고가 소외 한진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제금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성질상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 소외회사를 위하여 공제보상금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금을 직접 지급한 것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한다면 위 소외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 손해금지급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법 제682조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