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시사항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면서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인 항소심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지연배상금은 불법행위성립일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392 판결(공1987,1299), 1988.9.20. 선고 86다카430 판결(공1988,1306),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공1989,1787), 1989.12.12. 선고 88다카27492,27508 판결(공1990,251)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정 의만에 대한 지연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정의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금 1,000,000원에 대한 1986.5.16.부터 1989.9.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가운데 그 5분의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