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작성명의인이 자필서명임을 인정하나 날인은 되지 아니한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서명이 피고 자필임을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날인은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금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정주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5.25. 선고 87나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갑제1호증의1의 증명력이 배척하는 이유로 위 서류를 작성한 사법서사사무원인 위 도 영환이 위 갑제1호증의1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피고가 처음에는 무심코 서명을 하였으나 날인에 앞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위와 같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이어서날인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의 서명경위에 부합하는 자료는 피고자신의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밖에 없고, 오히려 위 차용증서를 직접 작성한 소외 도영환이나 입회한 소외 유권도는 모두 피고자신이 연대보증의 취지로 서명을 하였는데 다만 위 도 영환이 피고의 도장을 받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6통등 여러군데에 날인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위 차용증서에 날인을 빠뜨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다만 위 유권도는 2심에서는 피고측 증인으로 출정하여 차용증서에 피고가 서명한 것이 틀림없으나 도장이 빠진 것이 사무장의 실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피고자신은 경찰서에 조사받을 때에 처음에는 위 차용증서에 한문으로 서명기재를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기록 347면 참조), 그후 서명사실을 시인하고 다만 서명을 할 때에는 내용기재가 안되어 있어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것처럼 진술하였고(기록 274면 참조), 다시 원심에 이르러서는 서명을 하고 보니 차용증이어서 날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기록 432면 참조), 서명경위에 관한 진술취지가 일관되지 않는 바, 갑제1호증의1 기재내용을 보면 위 차용증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차용증서용지에 작성된 것으로서 하단에 채무자란과 연대보증인란이 있고 연대보증인이라고 인쇄된 문구에 바로 잇대어 피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문서가 차용증서라는 것과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서명했다는 피고의 위 진술이나 주장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1,2심 증인 도 영환의 진술내용을 동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조서기재(갑 제3호증의 4, 6) 내용과 견주어 보아도 전후가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인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가 일관되지 않는다 하여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담보제공자인 피고를 채무자로 한 원인증서가 필요없다는 점을 들어 담보설정에 원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 차용증서를 받았다는 위 도 영환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고 있는 것 같으나, 위 차용증서는 주채무자를 소외 박 재규로 한 것일뿐 아니라 위 도 영환의 진술취지도 담보설정에 원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반드시 피고를 채무자로 한 차용증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