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합의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수긍할 만한 이유없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위법 등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갑과 그의 생모인 을이 병과의 사이에 계쟁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더라도 약정 당시 갑은 미성년자로서 행위무능력자이고 을은 이미 재혼하여 친권을 상실한 자였다면 설사 을이 갑에 대한 후견인의 지위에서 피후견인인 갑의 위 부동산지분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동의하거나 대리한 취지로 위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것이더라도 이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갑이 성년에 달한 후 3년 이내에 위 부제소합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나. 수긍할 만한 이유없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위법등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5조, 제909조 제5항, 제950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9조
원고, 피상고인
정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원증 외 1인
피고, 상고인
정노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2. 선고 87나4340, 434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피고는 위 을제2호증 작성 훨씬 이전인 1974. 봄경 망 정재만의 아들인 소외 정일에게 원판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4분의1 지분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고 알려주면서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도록 권유하여 그 대금으로 금 160만원을 주고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망 정재만과 피고사이의 매매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판시 지분을 소외 정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제1심증인 정일 및 정재근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처분문서인 을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정재근의 “증인이 정재만 사망후 1983년도에 피고와 명의신탁해지 관계로 면담한 일이있는데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많이 싸운 일이 있다.” “1983년초 증인은 원고 및 원고의 모와 같이 피고 집에 가서 본건토지에 관하여 계산이 다 안되었으니 돈을 더 주라고 한 일이 있었고 그시 피고는 옛날에 전부 계산되었으니 더 줄 돈이없다고 하자 증인은 그대로 돌아간일이 있으나 그 때의 금전계산 내용은 잘 모른다”는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만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소외 정일에게 명의신탁사실을 고지하고 그 판시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와 소외 정일 사이에 원판시와 같은 매매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 정일 사이의 매매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원고의 생모인 소외 박순자가 1975년 봄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을 대금 1,000만원에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받고 제3자와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적극 만류로 이를 해약하였는데 그때 피고가 위약금 100만원을 위 박 순자에게 지원하여 준 사실을 들어 이 사실이 위 을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망 정 재만의 생전 매매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정재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측과 피고 사이에는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매매에 따른 대금청산문제로 견해차이가 있어 1983.5.경까지 분규가 있었던 사실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된 위 지분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청산문제로 분규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생모인 소외 박 순자가 위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이를 적극 만류하고 그 매매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위 박순자에게 지원하여 줌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하여 을제2호증 기재의 매매와 대금청산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원심은 소외 박순자는 1975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소유지분을 임의로 매각한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에게 끊임없이 그 반환을 요구하여 오던 끝에 1983.5.14.에 이르러 그 간 피고로부터 융통한 바 있던 금 100만원 외에 추가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원고분의 신탁지분을 임의로 포기하는 취지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피고간의 위 금원으로써 매매대금이 청산되는 것으로 보기로 하고 위 을제2호증에 날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을제2호증 중 매매 또는 대금청산의 문구는 앞에서 인정한 원·피고 간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소외 박순자가 피고에게 명의산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소유지분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에서 을제2호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을제2호증 작성일 이전인 1981.6.22. 이미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협의 매수된 이 사건 제1부동산만으로도 그 대금이 금 356,728,000원에 이르렀고 위 문서작성 당시 박순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 박순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서 그중 금 600만원만을 지급받고 그동안 반환을 요구하던 원판시 제1, 2부동산의 지분 전부에 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측에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의 원판시 지분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에서 을제2호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을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이유로 판시한 사실 중 두가지 사실의 인정과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있다는 결과가 되고 그 나머지 사실만으로 을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을제2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 내용되는 매매와 대금청산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그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을제2호증에 기재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