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하영철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에게 1983.1.8.부터 1986.2.20.까지 사이에 합계 금 80,000,000원을 이자는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하영철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채무는 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위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지자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 발행의 액면 금 4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실질적 1인 사주이던 위 하영철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날로 악화되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새로운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를 인수케 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1987.2.경부터 소외 김철종과 인수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조사해 본 위 김철종은 피고 회사의 장부상의 부채만도 자신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의 채무중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부외부채이면서도 당좌수표가 발행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채무금 80,000,000원 및 소외 성명불상자의 채무금 20,000,000원등 합계금 100,000,000원의 채무를 위 하영철이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회사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하여 회사인수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게 된 사실, 이에 위 하영철은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위 김철종이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러면 원고로서도 전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반면 회사가 인수되면 자기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우선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또 수입의약품관계의 다른 사업을 통하여 원금도 변제해 주겠으니 위 회사가 인수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설득하여 마침내 원고의 협조 승낙을 받은 사실, 위 하영철은 이에 따라 1987.4.28. 위 김철종에게 원고가 소지한 위 당좌수표의 회수를 약속하였고이어서 원고는 같은 해 5.4. 위 하영철과의 약속에 따라 피고 회사 총무부장이던 소외 이성일을 통하여 위 김철종을 대리한 소외 김억순에게 김철종이 회사인수시에 폐기하기로 한다는 점 이외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위 당좌수표 2장을 반환한 사실, 위 하영철과 위 김철종은 같은 해 7.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위 하영철이 책임지기로 하여 회사의 채무계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최종적인 회사인수인계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뒤 위 하영철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의 봉급으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 오다가 같은 해 12.경 피고 회사를 그만 두면서 이자지급을 중단하자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아직도 소지함을 내세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인수과정에 즈음하여 위 하영철 및 인수자측인 소외 김억순등을 수차 상면하여 그 인계인수에 관한 조건들 및 그와 관련한 위 하영철의 협조요청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추단되는 원고가 위 하영철의 요청에 응하여 위 당좌수표를 반환한 행위에는 단순한 채권실행의 유예 내지 채권담보방법만의 포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피고 회사의 채무에서 원고의 채권을 배제한다는 의사가 담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당좌수표의 반환으로써 위 하영철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하영철은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 80,000,000원과 그에 대한이자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고, 김철종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양수 후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상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위 하영철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을 가볍게 승낙할 처지에 있지 않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채택한 을 제3호증의1,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철종은 하영철로부터 피고 회사를 양수하면서 피고 회사의 자산을 초과하는 장부상의 채무와 기타 부채명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외부채로서 1987.6.30.이전에 귀속된 채무는 하영철이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하영철의 친척인 소외 하영호, 최성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영철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당좌수표 이외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당좌수표의 교부에도 불구하고 원고로서는 위 대여금채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었다 할 것이고, 이상의 사정과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위 김철종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한 뜻은 피고 회사 인수후 단기간 내에 다액의 당좌수표가 추심되는 불안을 해소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 회사를 인수, 경영하게 하고, 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하영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심한다는 뜻에서 이를 김철종에게 교부하여 준 것으로 엿보이고, 원고가 위 당좌수표 2장을 위 김철종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하영철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2.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