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상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
나.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보상액평가의 적정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를 비교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특정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지가변동율은 22.9%인 반면, 도매물가상승율은 1.6%에 불과한 경우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사례의 유무도 밝혀보지 않은 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다만 최근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보상액평가는 적정성을 결여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를 비교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의 기초가 되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 관하여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더라도 각 토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희곤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0. 선고 88구8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신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내용을 보면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한 흔적이 없고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위 사무소는 보상평가선례, 인근지역지가수준, 개별요인을 참작하였다고 하고 신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거래사례 및 효가를 참작하였다고는 하나 어떻게 참작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는 법률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는 위 대한토지평가 사합동사무소의 평가액과 신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액의 평균치를 보상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의 위법은 피고의 보상액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는 그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산정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각 평가는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