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은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보조참가인
전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7. 선고 88구10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