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판매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그 권한을 군수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상급행정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서 석유판매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위임기관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수임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4000 판결(공1990,414),
1990.2.27. 선고 89누5287 판결(공1990,789)
원고, 피상고인
장운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울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9.20. 선고 89구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즉,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에 관한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같은 같은법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에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권자는 경상북도지사라 할 것이고, 피고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아 그 사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이름으로 석유판매업의 석유정지를 명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