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판시사항
공무원이 누적된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망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비형간염에 감염되고 치료를 받았으나 누적되는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발전, 사망하게 되었다면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남편인 망 김 영운이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비형간염에 간염되고 치료를 받았으나 누적되는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발전,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은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인정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