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비준지를 선정하여 품등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나. 이의재결이 선택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위법만을 가지고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인 바,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수용대상 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수용대상 토지를 품등비교하여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 5항,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다. 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재결의 기초가 된 위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될 손실보상액과 비교하여 이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도 재결처분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846 판결(공1987,833), 1987.5.12. 선고 86누334 판결(공1987,991), 1987.7.7. 선고 87누45 판결(공1987,1341),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공1988,1285) / 나. 대법원 1988.9.20. 선고 87누929 판결(공1988,1341), 1987.7.11. 선고 88누10367 판결(공1989,1254),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공1989,149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의 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의신청의 재결의 기초가 된위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비교하여 이보다 오히 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도 재결처분 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8.9.20. 선고 87누929 판결; 1989.7.11.선고 88누10367 판결; 1989.9.12.선고 88누1075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위 각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더 나아가 감정인 박강수의 감정결과가 그 설시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기가 이의신청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많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두 감정평가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