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상사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나. 징계처분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징계사유로써 그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유지가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11.12. 선고 74누163 판결, 1978.8.22. 선고 78누164 판결, 1979.11.13. 선고 79누245 판결 / 나.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관할 경기도지사와 인접 행정관청인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불법사례가 있으니 조사하여 시정조치하라는 지시 또는 통보를 받고서도 막연히 관할 서부면장 등에게 조사하여 보고하거나 조처하도록 지시하고 그 보고내용에 의하더라도 불법사례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실무책임자로서 실지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보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에 터잡아 상부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였으며, 1985.4.현직에 임용된 이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불법사례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발하지 못한 점 등의 비위의 내용 및 정도와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본 그 불법행위 단속사무의 중대성 원고는 1986.11.8.에도 피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볼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앞에서 본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소홀의 점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