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 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양도소득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자기가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서 ①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②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일 것 ③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농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3.8.선고 87누706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명시 광명동 475의3 토지를 1973.11.8. 매수한 이래 1987.8.1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이어 원고가 1983.3.5.성남시 수내동 산 13의 1,4,7 토지를 매수하고 소외 신 경우를 고용하여 과수원과 밭으로 자경하다가 1987.8.22.과 같은 해 8.29. 양도하였고, 그 1년내인 1987.11.25. 농지로서 위 양도농지의 면적보다 큰 제천시 자작동 307의 1, 2 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자경할 목적으로 위 제천시 자작동의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광명시 광명동 475의3 토지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갑제9호증에 위 토지에 관한 농지세납세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갑제21, 제22호증과 원심증인 신경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사돈지간인 소외 신 경우가 원고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로부터 월 금 200,000원씩을 받는 외에 매년 추수후 동인의 생계비에 필요한 쌀 5가마와 경작에 필요한 비료대등 영농비를 지급받으면서 이를 경작하여 온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할 반증도 전혀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고, 원고가 위 성남시 수내동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로 취득한 제천시 자작동 토지에 관하여도 종전토지를 자경하던 원고가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취득하였고, 그후 소외 옥귀운에게 연 금 1,000,000원의 보수를 주는 조건으로 경작을 의뢰하여 동인이 콩, 깨, 감자 등을 경작하여 왔음에 부합하는 갑제10,12,14,19,20호증(각 등기부등본), 갑제16호증(세목별 납세증명), 갑제17호증(영수증), 갑제18호증(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 갑제23호증의1(사실증명서), 위 옥귀운이 참깨, 고추, 콩등의 수확물을 원고에게 송품한 갑제24호증(송품장)과 원심에서의 신경우, 옥귀운의 증언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할 반증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증거판단을 함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