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세법에 근거한 시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구직할시재개발구역내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그 면제대상을 축소하면서 그 개정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이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공1985,738),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공1987,1007), 1990.4.10. 선고 89누4475 판결(동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구직할시 재개발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1.12.31. 조례 제14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는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개량건축물 및 그 대지를 취득하는 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완료 공고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가 위 조례가 1982.12.30.조례 제1633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제2조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개정되고 그 부칙 제4항은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다시 1984.12.27. 조례 제1847호로 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2조에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삭제되고 그 부칙 제2항은 개정조례를 1985.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4항의 경과규정은 그대로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부칙 제4항은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자로서 1982.12.9.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대구 중구 덕산동 및 계산동 일대 토지 5,724.70평방미터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인가를 받고 그 사업시행으로 위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건평 33,721.10평방미터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4.12.13.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5.6.29.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개정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규정과 종전조례(조례 제1469호로개정된것) 제2조에 의하여 위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의 부과를 전제로 하는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조례 규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개정조례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