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도지사가 군수에게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권을 재위임한 경우 동 사업정지권이 적법한 처분권자
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사휘발유가 채취된 경우 그 주유소 경영자의 지정에 관한 추정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권자이던 도지사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권한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군수가 적법한 처분권한 자라고 할 것이다.
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시험분석결과 유사휘발유로 판명된 이상 그 주유소 경영주는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 내지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방순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6.1. 선고 89구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권은 원래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사항이 었으나 위의 규정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권자이던 경기도지사는 권한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 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양주군수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권을 재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원래 권한의 재위임이 아닌 최초위임을 규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위 제4조는 그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제4조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지사등이 각 개별법규에 의하여 직접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